안양시에서도 주는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공지가 올라왔다.
처음에 이 둘의 개념을 잘 구분을 못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을 위한 지원금액이고 별로도 안양시 재난 기본소득은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을 위해 지원금액을 주는것이다.
즉, 결론은 두개가 별개 (도에서 받고 시에서 받는격이다.)
경기재난기본소득 신청할 때 타지역의 경우 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같이 받을수 있게 합산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안양시의 경우는 다르다. 별도 신청을 해야한다.
*신청기간
-2020.05.11~07.31
*지급대상
-조례공포일 2020.04.27 24시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
단, 04월 27일 ~신청 기간까지 출생자는 포함
*신청방법
-신청자 : 본인, 세대원, 대리신청자
*신청기간
-2020.05.11~2020.07.31
*신청장소 및 방법
-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가 직접 방문
*준비물
-신분증
-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(대리신청이 아니면 필요없음)
-개인정보 수집,이용동의서
<신청서,위임장,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여 작성>
*지급방법
-신청 즉시 현장에서 1인 1장의 선불카드 수령(5만원)
*카드사용기간
-2020.06.02~2020.09.30
이후 사용불가
*사용매장
-지역화폐가맹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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